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59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의 경매물건의 저당권자이고 피고들은 배당요구채권자들이다.

나. 위 법원은 2019. 3. 22.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 B과 피고 C에게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각 19,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경매물건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거나 임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적이 없음에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따라서 위 법원이 피고들에게 각 19,000,000원씩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 단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물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호증 및 을나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들에 따르면 피고 B은 2014. 5. 5. 당시의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물건의 소유자였던 E와 다세대주택 1-1층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대구 남구 F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피고 C은 2014. 4. 27. 당시의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물건의 소유자였던 E와 지하 G호 전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대구 남구 F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