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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061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17. 피고 B과 그 어머니인 C와 사이에 위 건물 1층 상가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4. 4. 29.까지 12개월, 월차임 1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3. 4. 중순경 계약일자를 ‘2017. 3. 17.’, 임차인 명의를 ‘B’, 임대목적물을 ‘이 사건 상가의 일부 72.21㎡’, 임차보증금을 ‘3500만원’, 계약기간을 2013. 4. 30.부터 2014. 4. 29.까지 12개월, 월차임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4. 중순경 계약일자를 ‘2017. 3. 17.’, 임차인 명의를 ‘C’, 임대목적물을 ‘이 사건 상가의 일부 39.5㎡’, 임차보증금을 ‘500만원’, 계약기간을 2013. 4. 30.부터 2014. 4. 29.까지 12개월, 월차임 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B은 2013. 4. 16. 이 사건 상가에 상호를 ‘F’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C는 2013. 5. 22. 상호를 ‘G’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상가로 이전하고 상호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B의 형제인 D과 사이에 2015. 8. 31. 임대목적물을 ‘이 사건 상가의 일부 39.5㎡’, 임차보증금을 ‘500만원’, 계약기간을 2015. 8. 31.부터 2016. 8. 30.까지 12개월, 월차임 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D은 2015. 9. 7. 이 사건 상가에 상호를 'G'으로 하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을 제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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