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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7가단52394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7. 12. 29.까지 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 피고 소유의 원주시 D건물 제5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임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상 2015. 9. 30.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으나, 그 후에는 60일 전에 서면 통지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나. 원고는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보험대리점인 원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되 그 반환 채권을 확보해 두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1. 피고와 다시 F을 임차인으로 한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같은 날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F은 위 계약서 작성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계속 사용하도록 하던 중, 2016. 5. 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16. 6. 26.까지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였다. 라.

피고는 F에게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지급하였던 임차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 을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직후에, 피고는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F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중복하여 작성한 후, 임차보증금도 중복하여 지급받았는바, 이는 계약상 임차인을 원고에서 F으로 변경하고 원고가 기지급한 임차보증금은 반환하기로 원고 및 F과 묵시적으로 합의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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