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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8나256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07.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에게 위 2,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10. 19.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으로부터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및 소유자 등을 속이고 원고에게 이를 전대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2017. 3. 23.경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전대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C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C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C의 동의하에 광고를 하여 신규임차인인 원고를 알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는 전 임차인인 피고가 신규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직접 2,3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C의 요청에 따라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C에게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계약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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