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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2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범죄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 서울 노원경찰서 여성보호계 사무실에서, 신규 신상정보제출서의 실제거주지 란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103동 811호’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출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통보

1. 내사보고

1. 각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사건진행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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