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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5 2014고정5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2013. 10. 31.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기한(2013. 11. 29.)을 경과한 2014. 2. 19.경 경북성주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혐의자 수사 의뢰(A)

1.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A), 대법원 제2부 판결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이 사건 이후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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