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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구합2537
성남여수지구생활대책대상자취소처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였다

(아래 선정기준 중 유의사항① 부분을 ‘이 사건 선정기준’이라 한다). 대상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허가 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 포함)을 한 분으로서 영업보상(휴업보상)을 받으신 분 ②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한 분으로서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분 ③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에서 축산업을 영 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9조에 의한 축산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공급규모 18㎡(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에 응하여 양도하고 피고가 정한 기한 내에 자진 이주 및 이전한 분에게는 9㎡의 면적 추가) 공급가격 감정가격 생활대책 유형2. 상가부지 유의사항 ① 피고의 자진이주 및 이전 요청에 불응하여 강제철거되는 경우 상가(점포) 또는 상가부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가설물을 축조하고 음식판매 등의 영업을 하던 자들인바, 피고는 2013. 8. 29.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피고의 자진이주 및 이전 요청에 불응하여 강제철거되는 경우에는 즉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결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4. 원고들에게'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피고 소유 토지상에 포장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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