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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구합1982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B 지상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A 화실'을 운영한 전업화가이다.

나. 피고는 2015. 9. 9. 피고가 시행하는 시흥은계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원고 등 지역 주민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피고의 내규에 따라 상가부지 공급, 상가점포 공급 등의 생활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2015. 9. 10.~ 2015. 10. 8. 2.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관련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지구주민에게 생활대책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생활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하여 적격 여부 심사 과정을 거쳐 퇴거여부를 확인한 이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3. 이의신청 안내 ①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로 이의신청(서면접수)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생활대책 안내(상가부지와 상가점포 중 택1) 상가부지 공급 구분 대상자 공급규모 영업자 자유업종 기준일 1년 이전(2008. 10. 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자유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20㎡

다. 원고는 자신이 2015. 12. 8.자로 각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원고가 자진하여 사업지역 외부로 주거를 이전하였음을 확인하는 자진이전완료확약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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