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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구합50837
생활대책대상자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3. 19. 건설교통부 고시 C로 지정되고 2007. 5. 31. 건설교통부고시 D로 승인된 B 개발사업(사업시행지 E동, F리, G리ㆍH리 일원 4,172,000㎡,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진주시 I, J 각 1,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7. 5. 14.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보상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7. 8. 2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활대책을 안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이라 한다). [생활대책 기준일] 2006. 7. 18. [생활대책대상자] ① 상가 또는 점포공급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점포용 또는 공장용 건물을 본 사업지구 안에 소유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② 상가부지 공급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 및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대상이 아닌 업종의 영업자로서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영농, 축산 등을 포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o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을 행한 자 o 사업지구 내 농지 1,000㎡ 또는 시설 660㎡ 이상 경작한 자 o 축산법에 의한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축사 등 300㎡ 이상의 시설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자 ③ 종교시설용부지 공급대상자 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 종교시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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