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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14 2015고정1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13:3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 장마철에 물이 내려오지 않게 공사를 해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참견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뒤로 꺾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F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1. 사진 설명

1. 상해 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현장 CCTV 영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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