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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1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1:10 경 청주 청원구 C에 있는 D 옆 근린공원 앞길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E( 여, 23세) 가 휴대 전화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 팔을 잡아 꺾고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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