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해자 G(H) 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한 아동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4. 7. 1. 10:44 경 위 어린이집 풀잎 반에서 피해자가 다른 원아들을 향해서 장난감을 집어 던지자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고 구석진 가장자리로 데리고 가 강제로 앉힌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배 부위를 2회 가량 찔렀다.
나. 피고인 A은 같은 날 12:23 경 위 어린이집 풀잎 반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뒤로 밀쳐 강제로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오른손을 잡아당겨 뒷걸음치게 하고 베개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게 한 후 뒷머리를 잡아 눌러 엎드리게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41 경 위 어린이집 풀잎 반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자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끌어 강제로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자세를 바꾸면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 떨어뜨리고, 상체를 강하게 잡아당겨 옆으로 눕혔다.
라.
피고인
A은 2014. 7. 2. 11:21 경 위 어린이집 풀잎 반에서 피해 자가 장난감을 집어 던지자 피해자의 팔을 위로 잡아 올려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 앉힌 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뒤로 밀치는 등 약 3분 가량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4. 7. 7. 10:33 경 위 어린이집 풀잎 반에서 피해자가 다른 원아를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 A의 앞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양다리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