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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1126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원, 선정자에게 3,867,5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2015. 6. 3. 제천시 C에 있는 선정자(여, 58세)가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선정자에게 “장마철에 물이 내려오지 않게 공사를 해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참견하지 말고 내려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선정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뒤로 꺾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선정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선정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2대 때려 선정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고정116 상해 사건에서 선정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선정자의 이마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으나, 위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CTV영상 등의 증거를 근거로 2016. 4. 14.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나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선정자의 남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선정자가 상해진단서 작성의뢰비 100,000원, 외상에 대한 치료비 1,249,700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신적 치료비 205,700원, 통원비 312,180원 합계 1,867,580원을 지출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선정자에게 1,867,5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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