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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나30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A와 그 소유인 B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1. 3. 13:22경 광주 동구 금남로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반대편 1차로로 진입하다가, 같은 진행방향에서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하며 반대편 1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D, E, F, G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5. 12. 23.까지 위 D 외 3인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303,18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은 있으나, 피고 차량도 반대편 1차로로 진입하면서 마찬가지로 반대편 1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을 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921,272원(= 7,303,180원 × 4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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