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01 2017나1224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1,900원 및 그중 215,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이 렌트하여 운전하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2016. 7. 15. 17:15경 제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근처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은 이호해수욕장 교차로 방향에서 도두주유소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해락원’쪽에서 ‘이호석재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13. A에게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917,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717,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은 2016. 11. 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는 범칙내용으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차량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직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01,900원(= 원고가 A에게 지급한 보험금 717,000원 × 피고 차량 과실 비율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소로인 편도 1차로에서 대로인 교차로로 진입할 때는 서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차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