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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39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E( 남, 54세) 이 F 승용차의 뒷 문짝 유리 작동과 관련 수리를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수리비 8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오른발로 피해 자의 낭 심부분을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부분을 1회 및 배부분을 1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2016. 8. 19. 자 수사보고( 전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찼을 뿐이고, 이는 피해자의 과도한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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