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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27 2018가단103851
주식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주주명부상 기재 내역 순번 기준일 현황 비고 1 2007. 3.경 D 4,000주 E 3,000주 피고 3,000주 설립 시 총 1만 주 2 2008. 8. 27. D 2,000주 F 2,000주 E 2,000주 G 1,000주 피고 2,000주 H 1,000주 총 1만 주 3 2009. 3.경 F 49,000주 피고 49,000주 D 50,000주 E 50,000주 G 1,000주 H 1,000주 증자 후 총 20만 주 4 2009. 5. 28. F 49,000주 피고 49,000주 I 60,000주 J 20,000주 K 20,000주 G 1,000주 H 1,000주 총 20만 주 1) 순번 1 기재 주식이 양도된 결과는 순번 2와 같다. 즉, D 명의 4,000주 중 2,000주는 F에게, E 명의 3,000주 중 1,000주는 G에게, 피고 명의 3,000주 중 1,000주는 H에게 각 양도되었다. 2) 순번 3 기재 주식이 양도된 결과는 순번 4와 같다.

즉, DE 명의 각 50,000주는 IJK에게 양도되었다.

나. 인적관계 및 현황 1) 원고F은 주식회사 C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FD는 부부이고, E은 원고의 딸이며, 피고는 원고의 처남이다. 2) 원고는 2011. 6.경 LM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피고 명의 주식 20,000주를 양도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주식회사 C의 주주명부상 피고 명의 주식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자본금 납입 현황 1) 주식회사 C은 207. 3. 23.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되었고, 2009. 2. 12. 및 2009. 2. 27. 증자 후 자본금은 총 10억 원이 되었다. 2)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 원은 F의 동서인 N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이체된 후 출금되어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3) 원고는 2009. 2. 12. 및 2009. 2. 27. 합계 9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C에 자본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전액을 인출하였고, 이러한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식회사 C 설립 당시 자본금 전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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