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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28 2018가합10956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설립 및 증자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와 D의 주도로 2007. 3. 23. 발행주식 10,000주,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되었고, 2009. 2. 12. 및 2009. 2. 27. 증자를 거쳐 발행주식은 합계 200,000주, 자본금은 합계 10억 원이 되었다. 2) C이 설립될 당시 자본금 5,000만 원은 D의 동서인 E의 계좌에서 D의 배우자인 F의 계좌로 이체된 후 출금되어 C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3) 원고는 2009. 2. 12. 및 2009. 2. 27. 합계 9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C에 자본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전액을 인출하였고, 이러한 가장납입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05호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607, 1705(병합), 1706(병합), 2013고합65(병합), 303(병합) 사건으로 병합되었다. 로 기소되어 2013. 8. 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위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죄가 유죄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주주명부상 기재 내역 순번 기준일 현황 비고 1 증자전 2007. 3. 22 F 4,000주 G 3,000주 H 3,000주 설립 시 총 1만 주 2 2008. 8. 27. F 2,000주 D 2,000주 G 2,000주 I 1,000주 H 2,000주 피고 1,000주 총 1만 주 3 증자후 2009. 3.경 D 49,000주 H 49,000주 F 50,000주 G 50,000주 I 1,000주 피고 1,000주 증자 후 총 20만 주 4 2009. 5. 28. D 49,000주 H 49,000주 J 60,000주 K 20,000주 L 20,000주 I 1,000주 피고 1,000주 총 20만 주 5 2018. 8. 25. D 49,000주 H 29,000주 M 16,000주 N 4,000주 피고 101,000주 I 1,000주 총 20만 주 C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한편 G은 원고의 딸이며, H은 원고의 처남이다. 1) 순번 1 기재 주식이 양도된 결과는 순번 2 기재와 같다.

즉, F 명의 4,000주 중 2,000주는 D에게, G 명의 3,000주 중 1,000주는 I에게, 피고 명의 3,000주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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