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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3구합55192
조치요구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24.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영업부 부장 등을 거쳐 2012. 7. 16.부터 상무이사 겸 강남지역2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11년 3월 B 테헤란밸리지점 원고 명의 계좌 및 원고가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를 통해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였는데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매수량(매도량) 1주당 주가 거래 계좌명 2011. 3. 8. 1,100주 3,080원 E 계좌 2011. 3. 14. 400주 3,255원 E 계좌 2011. 3. 17. 4,700주 4,945원 F 계좌 : 2,000주, E 계좌 2,700주 2011. 3. 18. 3,700주 5,680원 F 계좌 : 1,200주, G 계좌 : 600주, H 계좌 : 100주, E 계좌 : 600주, 원고 계좌 : 1,200주 2011. 3. 21. 25,800주 6,530원 F 계좌 : 3,000주, G 계좌 : 1,100주, H 계좌 : 200주, I 계좌 : 2,000주, J 계좌 : 3,000주, K 계좌 : 1,000주, L 계좌 : 2,000주, E 계좌 : 1,500주, 원고 계좌 : 12,000주 2011. 3. 25. 300주(1,300주) 10,300 E 계좌 2011. 3. 29. 5,000주(5,300주) 12,650원 E 계좌 2011. 3. 31. 2,000주(1,000주) 11,000원 E 계좌

다. 피고는 2013. 4. 25. ‘원고가 2011년 3월 C의 주식 양수도계약에 참여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M가 C의 주식을 대량취득한다는 미공개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 3. 14.부터 2011. 3. 21.까지 B 테헤란밸리지점 원고 명의 계좌 및 원고가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를 통해 C 주식 34,600주를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2항 [별표 1], 제174조 제3항에 따라 B에 원고에 대하여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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