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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1 2017가합5058
주주권확인
주문

1. E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50,000주(1주의 액면가액 10,000원) 중 주주명부상 피고 B 명의의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4. 16. 피고 B, 피고 C, F, G, H, I과 함께 자본금을 50,000,000원(보통주 5,000주 발행, 1주의 액면가 1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면서 원고 명의로 2,000주, 피고 B 명의로 1,000주, 피고 C 명의로 200주를 각 인수하였다.

그 외 F가 200주, G이 1,000주, H이 200주, I이 200주, J이 200주를 각 인수하였다.

나. J은 1988. 5. 2. G의 보유주식 1,000주 중 800주와 H의 보유주식 200주를 각 양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I의 보유주식 200주를 피고 C 명의로 양수하였다.

다. K은 1990. 7. 4. 보통주 5,000주(자본금 50,000,000원 증가), 1993. 1. 6. 보통주 10,000주(자본금 100,000,000원 증가), 1994. 2. 28. 보통주 10,000주(자본금 100,000,000원 증가), 2004. 12. 9. 보통주 20,000주(자본금 200,000,000원 증가)의 발행을 통하여 각 증자하였다.

위 증자과정에서 원고는 1990. 7. 4. 원고 명의로 2,000주, 피고 C 명의로 2,600주를 각 인수하였고, 1993. 1. 6. 원고 명의로 4,000주, 피고 B 명의로 1,000주, 피고 C 명의로 3,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4. 2. 28. 원고 명의로 3,000주, 피고 C 명의로 4,400주를 각 인수하였고, 2004. 12. 9. 원고 명의로 10,000주, 당시 원고의 사위였던 피고 D 명의로 10,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라.

G과 J은 2006.경 자신들이 각 보유하던 E의 주식 중 일부(G은 229주, J은 686주)를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원고 명의로 418주, 피고 B 명의로 11주, 피고 C 명의로 86주, 피고 D 명의로 207주를 각 인수하였다.

마. 그 결과 현재 E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B가 2,011주, 피고 C이 10,486주, 피고 D이 10,207주(위 주식 합계 22,740주 모두를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및 양수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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