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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58541
주주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E(2005. 10. 5. F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복층유리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는 2002년 무렵 이혼한 원고의 전처이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C의 언니이며, 피고 B은 C의 남동생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식보유 변동 과정 1)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01년 무렵 피고 회사의 주식은 피고 B이 4,750주(47.5%), 원고의 지인 H가 4,750주(47.5%), 원고의 지인 K이 500주(5%)를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 회사는 2003년 12월 무렵 자본금을 1억 원에서 4억 원(발행주식 40,000주, 1주당 10,000원)으로 변경하는 유상증자를 하였다.

유상증자 후 피고 회사의 주식은 피고 B이 19,000주(47.5%), D이 8,000주(20%), C가 3,000주(7.5%), K이 2,000주(5%), 원고의 작은 어머니인 L이 8,000주(20%)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3) D은 2009. 6. 1. 피고 B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8,000주를 전부 양도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09년 12월 무렵 자본금을 4억 원에서 5억 원(발행주식 50,000주, 1주당 10,000원)으로 변경하는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피고 B이 증자된 주식 10,000주를 모두 인수하였다.

5) 2015년 12월 무렵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은 피고 B이 47,000주(94%), G가 3,000주(6%)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시점 B H K D C L 합계 2001년 1월 4,750주 (47.5%) 4,750주 (47.5%) 500주 (5%) - - - 10,000주 (100%) 2003. 12. 31. 19,000주 (47.5%) - 2,000주 (5%) 8,000주 (20%) 3,000주 (7.5%) 8,000주 (20%) 40,000주 (100%) 2009. 6. 1. 27,000주 (67.5%) - 2,000주 (5%) - 3,000주 (7.5%) 8,000주 (20%) 40,000주 (100%) 2009. 12. 31. 37,000주 (74%) - 2,000주 (4%) - 3,000주 (6%) 8,000주 (16%) 50,000주 (100%) 2015. 12. 31. 47,000주 (94%) - - - 3,000주 (6%) - 50,000주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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