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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1.14 2014가합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156,651원과 그 중 284,035,000원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B공사를 하도급받아, 강내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 중 철골철물제작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강내건설 주식회사는 2013. 10. 14. 피고에게, 피고는 2013. 10.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위 철골철물제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순차로 하도급하였으며, C은 2013.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톤당 147만 원 합계 521,85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9.부터 2013. 12. 24.까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물품을 제작하여 발주처인 강내건설 주식회사에게 물품의 인도를 모두 마쳤다.

다. 원고는 위 물품 인도를 마치기 전인 2013. 12. 17.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인 C의 원활한 대금지급에 차질이 있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불을 요청하며 아래 표기된 금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C이 대금 수령하는 것으로 인정함. 직불 요청금액: 355톤 × 1,470,000원 = 521,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추가물량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간 직접 정산키로

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 574,035,000원(521,850,000원 × 1.1)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4.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4. 4. 24.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121,651원[6,919,873원(5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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