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84547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주장은 소장과 이후 제출한 각 준비서면의 내용이 계속 바뀌어 그 정확한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이를 선해하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자신이 건축주인 부산 동래구 C에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가 전기공사를 일부 하였고, 원고가 그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2014. 2. 27.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확인한 결과 피고가 실제로 한 공사는 7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2,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센텀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급하였고, 센텀종합건설은 위 공사 전부를 E에게 하도급하였으며, E은 그 중 전기공사를 피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피고는 공사 초기에 원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해 주었고, 원고의 요구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피고가 실제로 한 공사부분의 대금은 26,365,000원 상당이다.

피고는 공사포기 및 유치권 포기각서 등을 제출한 후 위 공사대금과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다.

판 단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3. 7. 25. 센텀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15억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센텀종합건설 주식회사는 E과 사이에 위 공사 전부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도급받은 사람은 E이고, 센텀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면허대여에 불과하다.

이후 센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요구로 면허대여업체가 위 회사에서 주식회사 인우종합건설로 변경되었다.

E은 2013. 8. 2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7,77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