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4가합71708
차임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9,565,2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14. 9. 1...

이유

... 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로서 동아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동아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두원건설(이하 ‘피고 두원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피고 두원건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9.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강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기간 계약개시일 2012. 9. 14. 임대종료일 2013. 3. 13. 임차 목적물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임차금액(원) 비고 H-BEAM 300*200*9*14 t 100 180,000 18,000,000 임대 6개월 300*300*10*15 t 200 180,000 36,000,000 제3조 (기간연장에 따른 임차료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피고 A이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하에 재계약 체결 없이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품목 기본 6개월(원) 7개월(원) 8개월(원) 이후(원) 비고 H-BEAM 180,000 30,000 30,000 월 30,000 연장금액

다. 피고 두원건설은 2012. 9. 21. 원고 및 피고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재 임대료 지급 및 자재대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확인서’라 한다). 임대기간 : 2012. 9. 14.부터 2013. 3. 14.까지 임대료 : 월 30,000원/t 자재대(보상금액) : 850,000/t 임차인인 피고 A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 및 사용 강재의 반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피고 두원건설에서 임대료의 지급 및 강재의 반납(자재대 지급), 자재 손망실에 대하여 직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