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A에게188,390,582원,원고B에게92,9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2012. 2. 12. 피고 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이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충남 당진군 송악면 100 소재 현대제철 제강 3기 기계배관 설치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2013.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자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제이산업개발은 2013. 11. 12.경 원고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188,390,582원을, 원고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92,930,42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이와 함께 ‘원고들의 피고 제이산업개발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발주처(피고 현대건설)가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제이산업개발은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3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4. 3. 10.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4하합45호로 파산선고가 되었으나, 2016. 7. 8.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가. 피고 현대건설은 피고 제이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직불동의서를 받고 원고들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188,390,582원,원고B에게92,930,420원및위각금원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현대건설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제이산업개발을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