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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32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B공사를 수급하여 강내건설 주식회사(이하 ‘강내건설’이라 한다)에게 그 공사 중 철골철물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강내건설은 2013. 10. 14. 피고에게, 피고는 2013. 10.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각 이 사건 공사를 순차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3. 11. 12.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톤당 147만 원 합계 521,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수급하였다.

나. C의 대표이사 D은 2013. 12. 1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였고, 피고는 팩스로 전송받은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D의 요청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다시 팩스로 C에게 전송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C의 원활한 대금지급에 차질이 있어 이 사건 공사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요청하며, 아래 표기된 금액은 C이 수령하는 것으로 인정함 직불 요청금액 : 355톤 × 1,470,000원/톤 = 521,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추가물량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직접 정산하기로 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후인 2013. 12. 19.부터 2013. 12. 24.까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철골철물(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강내건설에게 이를 모두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강내건설로부터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기한 물품대금 574,035,000원(521,85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2014. 4. 24.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그 원금 574,035,000원 중 2억 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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