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충청남도교육청 사이의 E중학교 신축공사 계약 피고는 남학기업 주식회사 및 우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충남 홍성군 D 일원에 시행하는 E중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이를 수주하였고(이하 공동수급업체를 ‘피고 등’이라고만 한다), 2015. 4. 8. 발주처인 충청남도교육청과 사이에 공사대금 10,685,163,450원, 공사기간 2015. 4. 15.부터 2016. 7. 7.까지로 약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지분율 50%를 갖는 대표 공동수급인이었고, 우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지분율 20%, 남학기업 주식회사는 지분율 30%로서 각 공동수급인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F으로 임명하여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 등과 구룡건설 사이의 하도급 계약 체결 피고 등은 2015. 6.경 구룡건설 주식회사(이하 ‘구룡건설’이라 한다)와 동림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림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2,459,600,000원, 공사기간 2015. 6. 22.부터 2016. 7. 7.까지로 각 약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룡건설과 동림건설은 2015. 6. 22.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4.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한편 구룡건설과 동림건설은 2015. 7. 20.부터 2016. 4. 8.까지 피고 또는 발주처인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2,447,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피고 및 구룡건설에 대한 자재 납품 경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철물 등 건축, 토목자재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