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1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2:15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마을 쪽에서 해맞이해안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비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해맞이해안로 쪽에서 C마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경운기의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39,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