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12:4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신해2리 594-3 앞 도로를 가남면 상활리 방면에서 신해2리 마을회관 방향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해2리 마을회관 쪽에서 에이스침대 공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운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이륜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비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하퇴부 관절 강직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의사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보면 좁은 동네 안 길 도로에서 경운기를 몰고 진행하던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경운기의 구조상 소음이 크고, 시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