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072-5에 있는 입산봉 동쪽 입구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세화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56km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입산봉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18. 7. 6. 02:58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간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김녕2차로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