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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09 2016고정21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1:3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피고인의 집 마당 쪽에서 위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에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고 한쪽에는 밭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1,292,9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5.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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