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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2 2015고정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581에 있는 포항농협서부지점 옆 도로를 죽도파출소 쪽에서 양학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증가로 인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골목길로 차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경우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3,613,2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280에 있는 죽도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학로 70-30에 있는 학잠보성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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