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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나583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E회사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5. 8. 18:55경 부천시 역곡동 역곡역 부근에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안전지대를 넘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3개 차로를 가로질러 차선변경을 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전손비용 1,100,000원, 피고 차량의 승객인 G의 치료비 및 합의금 889,980원 합계 1,989,980원을 2017. 5. 19. 최종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대로에 진입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6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 중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1,193,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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