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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나662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7. 1. 4. 06:58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382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자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C 차량(이하 ‘제1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C 차량이 밀리면서 D 차량(이하 ‘제2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7.부터 2017. 3. 2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수리비 및 합의금 등으로 합계 7,065,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4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3차로로 급차선변경하여 이를 피하려던 원고 차량이 제1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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