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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1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A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영농조합법인은 인터넷사이트 (E) 등을 통해 홍삼 및 홍삼 가공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 標識)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 포 천시 F 소재 A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한국인 삼공사에서 2003. 1. 14. 대한민국 특허청에 홍삼 엑기스 및 홍삼 가공식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 등록번호 제 0539270호) 한 ‘ 정 관장 홍삼’ 로고와 유사한 ‘G’ 로고를 붙인 홍삼 분말 골드 300g 60개를 위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위 ‘ 정 관장 홍삼’ 로고와 유사한 ‘G’ 로고를 붙인 홍삼 가공식품 등 합계 818,219,809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 주) 한국인 삼공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표 등록 원부

1. 정 관장 상표 및 상품 용기, 포장의 주지성, 정 관장 브랜드 전체 제품 리스트

1. 피고소인의 사용 표장 현황, 각 A 조합 판매 싸이트 캡 쳐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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