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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516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건물, 3-307에서 “E”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위 “E” 사무실에서, 자동차 연료 필터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F 의 부사장인 G으로부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40-028349-0000)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원형 로고 ‘H' 가 새겨진 모조 오일 필터를 개 당 1,500원에서 1,600원에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G으로부터 그가 2016. 9.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화성시 I 공장 및 화성시 J 공장 등지에서 제작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원형 로고 ‘H' 가 새겨진 오일 필터 약 11만여 개를 구입한 다음, 2016. 10. 25. 경부터 2017. 1. 26. 경까지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K에 개 당 1,900원을 받고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피해자 ㈜K 의 구매담당 자인 L에게 ㈜F에서 제작한 가짜 현대자동차 상표가 부착된 오일 필터 사진과 함께 ‘ 현 50,000개는 가능함, 1900 공급 가’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K에게 현대자동차 정품 오일 필터를 공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G으로부터 가짜 현대자동차 상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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