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6 2017고단127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2017 고단 1272) 피고인 A은 2017. 1. 말일 경부터 2017. 10. 경까지 강릉시 F, 2 층에서 ‘G’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G’ 상표를 사용하여 침대를 판매하였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위 ‘G’ 매장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H이 ‘I ’를 요부로 하여 상표 등록한 상표인 ‘’( 상표 등록 J), ‘’( 상표 등록 K), ’‘( 상표 등록 L), ’‘( 상표 등록 M), ’‘( 상표 등록 N) 등과 유사한 ‘G’ 상표가 부착된 침대를 전시, 보관,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위 ‘G’ 매장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O’, ‘P’ 라는 표지와 유사한 ‘G’ 라는 표지가 부착된 침대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2018 고 정 56) 피고인 B는 삼척시 Q에서 ‘G’ 라는 상호로 전기 침대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10. 23. 경까지 위 ‘G’ 매장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H 이 ‘I ’를 요부로 하여 상표 등록한 상표인 ‘’( 상표 등록 J), ‘’( 상표 등록 K), ’‘( 상표 등록 L), ’‘( 상표 등록 M), ’‘( 상표 등록 N) 등과 유사한 ‘G’ 상표가 부착된 침대를 전시, 보관,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