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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20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9. 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설화가 등록한 설빙이라는 상표(등록번호 : 41-0252067)로 등록한 ‘설빙’과 유사한 상표인 ‘D’이라는 영업표지 하에 아이스크림, 케익, 팥빙수 등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빙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용한 카페를 운영하면서 케익, 팥빙수, 크림 등을 제조ㆍ판매하여 설빙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설빙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지휘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상표등록 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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