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C 2층 창고에서 D에서 생산한 브레이크 라이닝의 상표를 지우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상표(‘F', 등록번호 G)를 임의로 인쇄한 후 자동차공업사 등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C에서 D에서 생산한 브레이크 라이닝의 상표 및 상호를 지우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상표(F) 및 상호(E)를 임의로 인쇄한 후 자동차공업사 등에 판매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호, 상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