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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115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C 2층 창고에서 D에서 생산한 브레이크 라이닝의 상표를 지우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상표(‘F', 등록번호 G)를 임의로 인쇄한 후 자동차공업사 등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C에서 D에서 생산한 브레이크 라이닝의 상표 및 상호를 지우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상표(F) 및 상호(E)를 임의로 인쇄한 후 자동차공업사 등에 판매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호, 상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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