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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2 2013고정350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D건물 517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출판제조업, 동영상 제작,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사업을 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E)를 운영하였는데, 피해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2003. 7. 3.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F' (등록번호 : G)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주소 이름인 ‘E’를 사용하면서, 위 도메인을 통해 접속되는 웹사이트 첫 화면 중앙에 ‘H’를 표시하고, 이를 I와 F의 색채를 달리하여 F를 강조하고 이와 별도로 웹사이트 부분에 'J'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한국방송공사, B), 상표등록정보, 홈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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