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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6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말경부터 인천 동구 C에서, 수산물 도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피고인은 사실은 관련 업체에 젓갈류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D 등 직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2. 4. 1. 경 세무서에 공급 가액 10,643,081,923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후 신고 하여 2011년도 법인세 605,387,791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관련 업체에 젓갈류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D 등 직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3. 4. 1. 경 공급 가액 9,106,237,362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후 신고 하여 2012년도 법인세 459,057,149원 상당을 포탈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4. 1. 공급 가액 7,008,869,357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2013년도 법인세 497,392,08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운영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범칙 년월일 및 범칙사실,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별책 1 내지 3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통합사건 조회화면 출력물 1부, 인천지방법원 (2015 고합 66) 판결 문 사본 1부, 서울 고등법원 (2017 노 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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