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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3 2017고단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시흥시 D 공단 2 다 202호에 소재 지를 두고 주방기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4년 1 기 (2014. 1. 1. ~ 2014. 6. 30. )에 시흥시 D 공단 2 다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B가 ‘E ’에 위 기간 동안 3,731,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대금을 피고인의 어머니 F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받고, 세무서에 제출할 장부에는 위 매출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고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다른 장부에는 이를 기재하는 등 이중으로 장부를 작성한 다음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B가 25개 업체를 상대로 합계 1,060,812,428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합계 128,539,930원을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 발급 및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년 1 기 (2014. 1. 1. ~ 2014. 6. 30. )에 시흥시 D 공단 2 다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B가 ‘E ’에 3,731,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위 금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5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1,386,973,33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위 가. 항과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송금 받고, 이중으로 장부를 작성한 다음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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