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출퇴근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사거리를 연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신길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상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으로 주행함에 있어, 전방에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