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9: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10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4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28. 09: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확인 사진 및 변사자의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장,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