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9:00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대모시1교차로를 광적 방면에서 은현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곳을 운전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방면에서 광적 방향으로 신호에 맞게 좌회전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