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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10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여의도고등학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을 피고인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정상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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