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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동호회 C 사이트에 피해자 D가 게시한 중고 휠 타이어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베 라 크루즈용 중고 휠 타이어 4개 1 조를 35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휠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휠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3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 경부터 2015.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3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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