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97] 피고인은 2015. 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www .daum .net) 의 ‘C' 카페에서 ‘ 중고 타이어를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0,000 원을 입금해 주면 중고 타이어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80,000원을 교부 받는 등 2015. 9. 10.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8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482] 피고인은 2014. 10. 8. 11: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F' 카페에 접속하여 에쿠스 휠 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하였고, 피해자 G이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송금하여 주면 에 쿠스 휠 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 쿠스 휠 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538] 피고인은 2015. 4. 23.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에서, 그 곳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I에게 “K 보라색 실비아 차량이 좋은 매물로 나왔는데, 차량을 구입할 자금으로 1,6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흰색 실비아 차량이 팔려서 내일 매매대금 잔금으로 1,2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내일 1,200만 원을 갚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