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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7 2017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맨션 802동 1106호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가 ‘ 닛 산 큐브 자동차 휠 타이어를 삽 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휠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45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즉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휠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 휠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2명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53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 간의 소액 인터넷 거래의 신뢰를 손상시켜 사회적 거래비용을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다수의 개별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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