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283』 피고인은 2016. 3. 18. 09:37 인터 넷 자동차 동호회 C 게시판에 피해자 D이 “ 내 비게 이 션 KR1U를 구매합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내 비게 이 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287』 피고인은 2015. 9. 11. 경 네이버 G 게시판에 “ 벤츠 휠 을 구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0 만 원을 보내주면 벤츠 차량의 휠 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차량 휠 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 정 631』 피고인은 2016. 3. 14. 경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자동차 휠 타이어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휠 타이어를 41만 원에 판매하겠다, 20만 5,000원을 선입 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대금 명목으로 20만 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